본문 바로가기

복지

2024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안내

반응형

임신과 출산은 기쁨과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장애인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정부에서는 출산비용 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모성권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4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안내



 

📋 사업 개요

 

사업목적: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비용 부담 경감 및 모성권 보호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문의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지원형태: 1회성 현금지급

 

 

🎯 지원대상

 

기본자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경우

 

세부기준

 

출산 케이스

 

정상 출산한 모든 등록 여성장애인

 

유산·사산 케이스

 

임신 4개월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4개월 미만도 지원

 

특별 인정 케이스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이었다가 이후 등록된 경우도 지원

2023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경우 예외)

 

 

💰 중복수급 가능 여부

 

다음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

 

 

 

📝 신청 시 준비사항

 

필수 서류

 

신청서

장애인 등록증

출생증명서 또는 사산(유산)증명서

신청인 통장사본

 

신청 절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자격요건 검토

지원금 지급

 

 

 

⚠️ 유의사항

 

지원금은 1회성으로 지급됩니다

출산 후 신청 가능합니다

사산·유산의 경우 의료기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원금 수령 후 타 지역 이사 시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 문의안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할 주민센터: 거주지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참고사항

 

본 지원사업은 2024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지원내용은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안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