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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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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의 임신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청소년 산모들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지원받으세요!

 

 

 

지원 목적

 

청소년산모의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촉진하는 중요한 사회적 프로그램입니다.

 

 

기본 정보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지원연도: 2024년

문의처: 1566-3232 (단축번호 4)

지원주기: 수시

제공방식: 전자바우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산모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주요 지원 내용

 

임신 1회당 120만원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의 의료비 부담 경감

태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신청방법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방문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를 신청합니다.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송부

- 우편접수처: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불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자동으로 연계되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연령 제한: 만 19세 이하

임신확인서 필수 제출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추가 정보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범위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 필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

 

 

2024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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