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이 보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안내 지원 대상 신청
개요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기준연도: 2024
문의처: 129
지원주기: 월
제공유형: 현금 지급
지원대상
장애아동수당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따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승용차 재산가액 \times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2024년 기준 4인 가구: 2,864,956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령 기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미만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제외)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 포함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포함됩니다.
기타 기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청 방법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아동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안내 지원 대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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