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담당 부처 및 문의처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문의처: 1600-0777
기준연도: 2024년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현물대여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
일반공급 대상자
청년
18세∼39세 이하
미혼
중위소득 150% 이하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중위소득 150% 이하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 이하
우선공급 대상자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중위소득 100% 이하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중위소득 100% 이하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가구 등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 이하
비주택거주자 등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
중위소득 100% 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 등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
청년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중위소득 100% 이하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방법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지원 대상자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조건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HubPage.do
감사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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