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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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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담당 부처 및 문의처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문의처: 1600-0777

기준연도: 2024년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현물대여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

 

일반공급 대상자

 

청년

 

18세∼39세 이하

 

미혼

중위소득 150% 이하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중위소득 150% 이하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 이하

 

우선공급 대상자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중위소득 100% 이하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중위소득 100% 이하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가구 등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 이하

 

비주택거주자 등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

중위소득 100% 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 등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

 

청년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중위소득 100% 이하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방법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지원 대상자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조건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HubPage.do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감사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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