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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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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마련된 재외국민 긴급지원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제공하는 이 지원 제도를 꼭 알아두세요.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안내

 

 

 

기본 정보

 

담당 부처: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기준 연도: 2024년

문의처: 02-2100-7588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기타

 

 

지원 대상

 

재외국민 긴급지원비는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여러분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사건·사고에 처한 경우: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사건이나 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무자력자·무연고자인 경우: 해외에서 무자력자(긴급환자 등) 또는 무연고자인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내용

 

재외국민 긴급지원비는 영사조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해외에서 사건, 사고로 인해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매우 유용한 지원입니다. 여러분이 해외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재외국민 긴급지원비를 신청하려면, 해외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여 지원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빠른 대처가 중요하므로, 필요한 경우 즉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추가 정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7588)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재외국민 긴급지원비는 해외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이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해외 생활을 기원합니다!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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