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자신의 희망, 적성, 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공합니다. 이 훈련은 장애인이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에서는 직업능력개발운영과 관련된 상세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신청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기준연도: 2024
문의처: 1588-1519
지원주기: 월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정규훈련(융복합훈련, 특화훈련):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과정.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맞게 학생을 모집하고, 공단 직업능력훈련 기관과 사업주가 훈련직종, 훈련수준, 훈련방법 등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며, 약정업체가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민간훈련기관 훈련생.
실업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내용
현금 지급: 훈련수당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훈련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훈련생 및 민간훈련기관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이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훈련참여수당) 월 200,000원(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대상의 경우, 월 284,000원)
(교통비) 월 50,000원(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식비) 월 66,000원(통학생 중 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는 훈련생, 민간훈련기관의 경우 1일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생)
실업급여 수급자, 타 법령에 의해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생, 월 출석률이 80% 미만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또는 공공(폴리텍)·민간훈련기관에 훈련생으로 등록합니다.
훈련기관을 통해 훈련수당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해당 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정부·공공부문 대비 온라인과정
02-2262-0910, 0951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관련 웹사이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KEAD 디지털 능력개발원
장애인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장애인의 자립과 직업적 성공을 돕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통해 꿈을 실현하고,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훈련수당 및 지원 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담당 부처나 훈련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신청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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