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가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는 젊은 나이에 부모의 역할을 맡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작성하겠습니다.
0. 사업 목적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가정 안정 도모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참여 확대
1. 지원 내용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지원 금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만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녀 1인당 월 45만원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90%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방식: 현금 지급
지원 주기: 월
2. 신청 방법
신청 기관: 관할 주민센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
필요 서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증
소득자료
자녀의 출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지자체별 상이)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3. 문의:
전화문의
가족상담전화
1644-6621(내선2번)
관련 웹사이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정책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모든 가족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정책을 효율적
www.kihf.or.kr
근거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4. 추가 정보
지원 관련 규정: http://www.mogef.go.kr/
http://www.mogef.go.kr/
www.mogef.go.kr
지원 관련 안내자료: http://www.mogef.go.kr/
http://www.mogef.go.kr/
www.mogef.go.kr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가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청소년부모라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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