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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어업인 안전보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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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어업 발전의 밑거름입니다. 어업작업은 위험과 맞물린 노동이며, 사고 발생 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어업인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어업인 안전보험'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여 어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어업인 안전보험은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여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들이 대상이며,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만 15세~87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

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 없이 단일 보험료 적용

어선원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는 중복 가입 불가

 

 

서비스 내용

총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70%)를 지원합니다.

 

근로재해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 장해, 사망 시 보상

휴업급여: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 시 일정 금액 지급

장해급여: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장해 등급에 따라 일정 금액 지급

사망급여: 업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일정 금액 지급

간병급여: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금액 지급

장례비: 업무상 사망 시 장례비 지급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일정 금액 지급

재활급여: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재활 치료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급

 

 

신청 방법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으로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서, 어업인 확인서, 어업근로자 재해보상 동의서 등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수협중앙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 정보

전화문의

수협 공제보험 1588-4119

수협중앙회 02-2240-2114

관련 웹사이트

Sh수협은행

http://www.suhyup-bank.com/

 

수협 인터넷 뱅킹

 

www.suhyup-bank.com

수협중앙회

http://www.suhyup.co.kr/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suhyup.co.kr

 

어업인 안전보험은 어업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어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아직 모든 어업인들이 이 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업인들 스스로 안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어업인 안전보험 신청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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