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시행 중인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소득보전이 필요한데요.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작성하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1단계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022년 7월부터 운영)
2단계 시범사업 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2023년 7월부터 운영)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일부 예외 적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활동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근로활동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자영업자: 근로활동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 제외 대상: 공무원 및 국·공립합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 수급자, 자동차 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2. 서비스 내용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시범사업】
모형4(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3.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우편(등기),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1단계)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 (2단계)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및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4(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모형4(안양시, 달서구)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및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모형5(용인시, 익산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관련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01.do
제도 개요 < 상병수당 제도 < 상병수당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
www.nhis.or.kr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 사회의 근로자들을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건강을 되찾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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