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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주거급여 복지 내용,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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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 비용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복지 내용, 신청 방법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기준연도

2024년

문의처

1600-0777

지원주기

월 단위 지급

제공유형

현금 지급

 

 

2. 지원대상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근로능력,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

가구 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2024년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3. 청년 지원 정책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지급 (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4.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제출: 해당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결과 통보: 심사 후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5. 추가 정보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는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 연락하시거나,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복지 내용,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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