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비용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제도 총정리 2024년
제도 개요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기준연도: 2024년
문의처: 129
지원주기: 1회성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사람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이었다가 출산 이후 등록된 경우도 지원 가능
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자
주의사항: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지원 불가
단,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도 지원 가능
2023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중복 지원 가능 여부
이 제도는 다음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제시된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복지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한 전화 상담 및 안내
정확한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마무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제도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모성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문의해주세요. 여성장애인 분들의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응원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제도 총정리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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