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지원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처 및 문의처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문의처: 1600-1004
기준연도: 2024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현물지급
지원대상
1. 일반 전세임대주택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1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장애인
2. 청년 전세임대주택
대상: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 (혼인 중인 자 제외)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등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3.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신혼부부 등
신혼부부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신혼부부 등
4.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1순위): 신생아가구 중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5. 소년소녀가정 등
대상: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요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모든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라 다름.
(소득 50% 이하) 1인: 1,741,482원, 2인: 2,707,856원 등
(소득 70% 이하) 1인: 2,438,074원, 2인: 3,790,998원 등
(소득 100% 이하) 1인: 3,482,964원, 2인: 5,415,712원 등
신청방법 및 추가정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관련 웹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근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거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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