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장애 수당 신청 대상 방법

반응형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관리하며, 2024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 수당 신청 대상 방법





지원 대상

 

장애수당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연령: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소득 기준: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 등록: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 기준

 

가구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별도 가구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4년 기준 4인 가구는 2,864,956원 이하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18~20세 기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제공 유형: 현금 지급

지원 주기: 월 단위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장애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서 장애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 서류 제출: 장애 등록증, 소득 증명서류 등을 준비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심사 진행: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통보됩니다.

 

 

추가 정보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문의처: 129 (장애인 상담센터)

장애수당은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 수당 신청 대상 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