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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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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으로 건강 지키세요!

저소득층 국민의 건강을 위한 따뜻한 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원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필요한 의료비가 지원되며, 이를 통해 누구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기준 연도

 

2024년

 

문의처

 

전화번호: 129

 

지원 주기

 

월 단위 지원

 

제공 유형

 

현금 지급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기준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2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수급권자가 지급 요청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보장기관에 본인부담금의 일부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공단에서 지급대상 통보 받은 후 지급하는 경우)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보상금 지급대상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매 반기별로 수급권자에게 지급안내문 발송하여 지급 처리합니다.

 

 

 

추가 정보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신청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의료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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