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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안내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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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정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지원 제도는 부모님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안내 신청대상



 

 

기본 정보

 

담당부처: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기준연도: 2024년

문의처: 02-6222-6060

지원주기: 월별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다음과 같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0~2세 종일반 보육료 지원 아동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아동

다문화 보육료 지원 아동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

 

주의할 점은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 아동의 경우 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 시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지원 조건

 

야간12시간 보육료와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야간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며, 취학아동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됩니다: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의 아동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서비스 내용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마치며

 

이 지원 제도는 다양한 가정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위에 안내된 문의처로 연락해주세요.

 

육아와 경제활동의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러한 지원 제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행복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안내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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