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 신청 대상 방법
기초연금 개요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기준연도: 2024
문의처: 129
지원주기: 월
제공유형: 현금 지급
지원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2024년의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 P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 및 특례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P는 고급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예외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등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례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인정됩니다: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에 문의하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마무리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신청 방법과 기준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보다 나은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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