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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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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돌봄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질병, 부상 또는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돌봄서비스로는 이런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돌봄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죠.

1. 지원 대상

기본 요건:

긴급성 (한시성): 갑작스러운 질병, 수술, 부상 발생, 주 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 발생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 불가능

보충성: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기존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로 해결 불가능

 

연령 요건:

성인 돌봄 (만 19세 이상)이 주 대상이지만,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 제한 없음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 차등 부과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 시도, 학대 사례, 자연 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

 

 

2. 주요 위기 상황 (예시)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 어려운 경우

병원에서 수술, 입원 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에 필요한 경우

주 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 시

노인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 대기 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 질환 악화, 노쇠 등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 필요한 경우

복지 사각 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 돌봄 필요 확인된 경우 등

 

 

3. 선정 기준

 

대상자 선정 조사 실시하여 선정

조사 방법: 서비스 신청자 가정 방문하여 대면으로 요구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

선정 기준: 지원 필요도를 상 (14점 이상), 중 (6점 이상), 하로 평가

'상': 대상자로 선정 가능

'중': 대상자 희망에 따라 긴급 돌봄 심위원회 (실무 위원회) 개최하여 예외적으로 대상자 승인 요청

'하': '지원 불필요' 결정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 차등 부과

 

 

4. 신청 방법

 

신청 기관:

각 지자체 긴급 돌봄 서비스 담당 부서

행정 복지센터

 

필요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명 서류

기타 필요 서류 (질병, 부상, 돌봄 상황 증빙 서류 등)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신청

온라인 신청

 

 

5. 긴급 돌봄 서비스 내용

 

서비스 종류:

개인 활동 지원: 식사, 목욕, 청소, 간단한 이동 등

일상생활 지원: 장보기, 세탁, 간단한 요리 등

가족 상담 및 교육

기타 필요한 돌봄 서비스

 

서비스 기간:

최대 72시간 (30일 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3일 연장 가능

 

서비스 비용:

본인 부담금: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본인 부담금 일부 지원

 

전화문의

시·도 사회서비스원

1522-036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 발생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급성 질환, 퇴원 후 돌봄, 주 돌봄자 부재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지원합니다. 또한, 개인 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가족 상담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대 72시간까지 지원됩니다.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부과되며, 저소득층은 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원과 함께 편안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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