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습은 모든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학업 성취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교육활동비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7세~18세)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수혜 대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학교생활 적응 및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
학습지, 참고서, 문구류 구입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 가능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전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전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제도 취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이번 지원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상담센터(1577-136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02-2100-6000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관련 웹사이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없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정부의 '교육활동비 지원' 정책은 저소득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과 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의 관심과 신청을 기대해봅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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