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와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본 프로그램은 2024년 기준으로 운영되며,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프로그램: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및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지원 개요
담당 부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 지급
문의처: 02-6222-6060
지원 대상
1.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지원 대상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 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하거나,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경우
월급여 야간 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신학기 적응기간(3, 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
2. 지원 제외 대상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는 별도의 처우 개선비 지원이 가능하여 제외
3. 교사 겸직 원장 지원 대상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서비스 내용
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합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6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3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3만원 지급
(교사겸직원장지원) 월 7만 5천원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추가 정보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지원은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 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법정 보수 교육 참석일도 추가로 포함 가능합니다.
다만 원장 사전 직무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전액 지급됩니다.
결론
어린이집 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위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지원 프로그램: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및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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