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정책과에서 주관하며, 2024년 기준으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사업 안내 대상 신청 방법
사업 개요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기준연도: 2024
문의처: 1600-1004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기타
지원 대상
공공분양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기준: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 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지원 내용
1. 일반공급
소득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소득 기준 없음.
2.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부부는 140%).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다자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그 외 공급유형: 소득 기준 없음.
자산 기준
일반공급:
자산(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의 산술평균 이하.
자동차: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특별공급:
자산(토지 및 건축물): 동일하게 적용.
자동차: 동일하게 적용.
그 외 공급유형: 자산 기준 없음.
신청 방법
신청은 지역의 주택공사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모집 공고가 나올 때마다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공공분양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경기주택도시공사
1588-0466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관련 웹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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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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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sh.co.kr
더욱 자세한 정보와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 안정의 첫걸음을 내딛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공공분양 사업 안내 대상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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