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란?
긴급복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하며, 2024년 기준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안내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지원주기 및 제공유형
지원주기: 월 단위
제공유형: 현금 지급 및 현물 지급
지원대상
긴급복지 주거지원의 대상은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기준: 1,671천원
4인 기준: 4,297천원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시 3억 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시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시 1억 6,5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기준: 8,228천원 이하
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
신청방법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은 각 지역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의 관련 부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즉시 상담을 받고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으로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안내 대상 조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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