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결핵환자 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은 입원 또는 격리 치료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 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자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환자 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 개요:
담당 부처: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기준 연도: 2024년
문의처: 1339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 지급
지원 대상: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 가구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 (환자가구)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입원(격리치료) 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상시 근로 소득은 공적 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을 반영
일용 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소득' 반영
선정 기준:
2024년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 미만)
1인 가구: 2,674,134원/월
2인 가구: 4,419,131원/월
3인 가구: 5,657,588원/월
4인 가구: 6,875,896원/월
5인 가구: 8,034,882원/월
6인 가구: 9,142,043원/월
7인 가구: 10,217,993원/월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 마다 896,625원씩 증가 (8인 가구: 9,411,619원)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신청방법
입원명령서를 발부한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을 합니다.
입원명령서 발부 시 결핵담당자는 환자에게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 격리를 명하는 시군구의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입원환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근거법령
결핵예방법
주의 사항: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불가
동일한 성격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은 결핵환자 가족의 어려움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핵환자 가족이 있다면, 위 정보를 알려주거나 함께 신청하도록 도와주세요.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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