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중증장애인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과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전문 의료진을 통해 제공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증장애인'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리를 위해 건강주치의 서비스가 필요한 분
건강주치의 소속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업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한 분
제공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연간 24회, 경증장애인은 4회의 진료를 받게 됩니다.
주장애 관리 서비스
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 등 주된 장애 유형에 맞춘 전문 관리를 받습니다.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 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종합 제공되는 구체적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교육 및 상담
▶ 환자 건강상태 지속 관리
▶ 방문진료 및 간호
▶ 중간점검을 통한 상황 모니터링
신청 방법
거주지 인근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안내를 받으신 후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의료기관(주치의)을 검색
* 건강 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 병(의) 원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②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서식 제공)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02-901-1305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044-202-3191/3193
관련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DapsHltFdrHsptSearch.do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http://www.nrc.go.kr/chmcpd/html/content.do?depth=pi&menu_cd=02_04_01
중증장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나은 건강관리로 행복한 일상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577-10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신청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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