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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개인채무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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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 상환에 곤란을 겪고 계실 겁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개인채무조정'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이란?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힘든 분들에게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분할상환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셈이죠.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금융회사 채무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어 상환 가능한 분

 

연체일수에 따라 신속/사전/일반채무조정 등으로 분류됩니다.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신규 채무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

재산 도피/은닉, 채무 부존재 소송 중인 경우

분쟁 상태에 있는 채무 등

 

서비스 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 방법은?

개인채무조정 포털사이트 (https://si.cloudpm.or.kr)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①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②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유선상담 예약

사이버상담부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1.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센터 및 사이버상담부에서 상담 후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4. 개인채무조정 지원

대상자에게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분할상환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5. 사후관리 

지원 이후에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 상황을 지속 관리합니다.

 

이처럼 개인채무조정 지원은 상담부터 대상자 확정, 실제 지원,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https://ccrs.or.kr/main.do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ccrs.or.kr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채무조정은 신용등급 하락이 크지 않아 활용도가 높습니다. 채무에 시달리는 분들께 작은 희망의 싹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숨조차 쉴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무상환이 더는 어렵게 되면서 파산을 고민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신용등급 하락 등 부작용이 크죠.

이럴 때 개인채무조정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총 채무 15억원 이하의 무직자, 영세사업자 등에 해당되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기간에 따라 채무감면, 이자율 인하, 장기분할상환의 기회가 열립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 50개 서민금융지원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심사를 거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가 주관하는 이 제도는 신용등급 하락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보다는 신용에 미치는 영향이 작죠. 파산의 위기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는 '구원투수'와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로 숨가쁜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개인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름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채무조정 신청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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