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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1 , 2) 신청대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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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희망저축계좌Ⅰ과 Ⅱ에 초점을 맞춰 살펴볼 텐데요, 이 제도가 어떻게 우리 이웃들의 꿈을 응원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1 , 2) 신청대상, 방법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이뤄집니다.

 

 

희망저축계좌Ⅰ vs 희망저축계좌Ⅱ

 

두 계좌의 주요 차이점은 대상자 기준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희망저축계좌Ⅱ: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서비스 내용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희망저축계좌 Ⅱ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지원 대상 자세히 살펴보기

 

희망저축계좌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가구 내 근로활동 중인 구성원 있어야 함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전체 소득인정

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 있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기준 연도: 2024년

지원 주기: 매월

제공 유형: 현금 지급

 

 

마치며...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작은 저축이 모여 큰 꿈을 이룰 수 있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알아가며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1 , 2) 신청대상,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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