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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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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 중인 부모님들! 오늘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대상,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양육수당은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 서비스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미취학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받게 되므로,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부터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신청 방법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서비스를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예: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또는 그 반대)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변경 시기에 따라 지원 시작 월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으로 변경 시:

 

15일 이전 신청: 해당 월부터 지원

16일 이후 신청: 다음 달부터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으로 변경 시:

 

다음 달부터 지원

 

 

담당 부처 및 문의

 

담당: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기준연도: 2024년

문의전화: 02-6222-6060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세요.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위의 문의처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는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찬 일입니다. 모든 부모님들 파이팅하세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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