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소규모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12개월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목적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촉진
장애인 고용 확대
사회 참여 기회 증대
3.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4. 서비스 내용
근로자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월 35~9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체 규모별 지원인원 한도는 1~ 2명이며,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합니다.
「장애인고용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고용장려금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3년간 한시 운영으로, 22.1.1부터 24.12.31까지 신규채용된 인원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지급신청 가능하며, 해당연도 예산소진시까지 지급합니다.
5.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e고용포털 ( (https://www.esingo.or.kr ) 접속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 근로계약서, 장애인증명서 등)
온라인 신청 절차 안내에 따라 신청
2) 우편 신청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 근로계약서, 장애인증명서 등)
우편으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 접수
3) 방문 신청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 근로계약서, 장애인증명서 등)
직접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를 방문하여 접수
6.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허위 신청 시, 수혜 자격 박탈 및 형사 처벌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서, 근로계약서, 장애인증명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홈페이지 (https://work.go.kr/) 에서 확인 가능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적극 신청하여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사항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관련 웹사이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메뉴별 주요서비스는 빠르고 간편하게 해당페이지로 이동하는 원클릭 메뉴입니다. 빠른메뉴서비스 나의신청내역 고지서 출력 부담(장려)금모의계산식 사업주신고안내서 고용역량 자가진단 원
www.esingo.or.kr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이었습니다.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첫만남 이용권 대상, 신청, 내용 (0) | 2024.06.12 |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신청 (0) | 2024.06.03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0) | 2024.05.31 |
행복주택 공급 대상 조건 신청 방법 (0) | 2024.05.31 |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신청 (0) | 2024.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