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일상적인 부담을 덜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돌봄 및 일시적인 휴식 지원을 통해 가족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요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기준연도: 2024
문의처: 129
지원주기: 연간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
지원대상
이 서비스는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이 선정됩니다.
선정기준
연령기준: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동
선정된 후 사업 기간 중 18세가 도래하더라도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이 유지됩니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제외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법령 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예: 장애인 활동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서비스 내용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돌봄 서비스: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일시적 휴식 지원: 보호자가 일정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정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추가 정보
본 서비스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을 통해 가족들이 조금 더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서비스로 여러분의 가족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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