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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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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대상, 신청방법

 

사업 개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겪고 계신 저소득 주민 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매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이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신 분들

지정 당시 거주자의 자녀나 배우자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계속해서 해당 구역에 거주하신 분들 (단, 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주의할 점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외 사항

 

자녀나 배우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생업을 위해 3년 이하로 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학업을 위해 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서비스 내용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연 1회 60~1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23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은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세대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3년간 3회 이상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청 방법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www.molit.go.kr

 

www.molit.go.kr

 

 

 

 

마치며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정보를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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